성범죄 피해를 당한 외국인 이주 여성들이 체류 자격과 관계 없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주여성 성폭력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성범죄 피해를 입은 외국인의 신원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피해자가 성폭력 범죄 등을 고소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때에는 해당 절차가 끝날 때까지 합법적인 체류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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