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청. 동구청 제공=BBS불교방송

울산 동구청은 내일(22일)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을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현지조사를 거쳐 동구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최소 1년간 특별연장급여와 일자리 관련 사업비 우선 지원 등 다양한 행정·재정·금융지원을 받게 됩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지역의 고용보험과 구직급여 피보험자 증감률, 평균 피보험자 수 등의 변동사항이 고시된 기준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동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26% 감소하는 등 법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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