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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문재인 대통령 주도로 오는 26일 발의 예정인 정부 개헌안에 '토지공개념'과 ‘경제민주화’가 명시됐습니다.

‘사회 불평등 해소’의 가치를 담는다는 뜻이지만 보수, 진보간 이념 논쟁을 불러올 수 있어 국회 통과가 더 힘들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서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이 대통령 개헌안에 명시됐습니다.

현행 헌법에는 토지 공개념과 관련한 조항이 있는데 이를 더 구체화 한 겁니다.

청와대는 오늘 ‘대통령 개헌안’을 이틀째 일부 공개하면서 “사회적 불평등 심화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말입니다.

<인서트1/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이제 경제민주화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한정된 자원인 토지에 대한 투기로 말미암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해야 합니다.”

토지공개념은 공공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입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자본주의 경제질서, 사유재산제와 정면충돌한다는 이유로 토지초과이득세 등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만약 개헌안이 통과될 경우, 토지 개발에 대한 이익 환수나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또, 기존의 경제민주화 조항에 ‘상생’을 추가해 다양한 정책을 촉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 경제 진흥을 위한 국가 노력 의무도 신설했습니다.

정치권의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경제적 차별 개선을 위한 시대정신이 반영됐다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자유시장경제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청와대는 양극화와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보수와 진보간 이념 갈등으로까지 비화할 조짐도 엿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의 핵심으로 꼽히는 ‘권력구조’ 분야를 발표할 예정인데, 여기서도 여야간 극명한 입장차가 재확인되면서 국회 통과까지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BBS뉴스 박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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