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홍진규(군위)·오세혁(경산) 의원이 소방종사자 복지증진과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개선 등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홍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소방종사자 등의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방종사자 등의 생활안전 지원, 도민 소방안전문화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사업 지원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단체에 예산 지원도 담고 있습니다.

홍 의원은 “각종 재난 현장과 소방활동에 임하는 소방종사자 등의 복지향상과 도민 안전문화 의식 제고를 구현하고자 했다”고 말했습니다.

오세혁 의원은 현행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의 미미점을 개선·보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경상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자원봉사자 개념을 삭제하고 수상구조대원에게 지급하는 활동수당을 현실화하고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 수상구조대원의 배치기준을 경북도 물놀이장의 수용 규모에 맞게 변경하고 행사규정을 훈련, 행사 등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오 의원은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근거법령을 명확히 했다”면서 “이를 통해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내일(22일) 개회하는 경북도의회 제299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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