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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가 일반사면의 절차를 명시한 ‘사면.경감.복권에 관한 법’과 ‘성보보존법’ 등을 제·개정했습니다.

이번 종회는 통도사 방장 성파스님 추대의 건 등 각종 인사안과,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승인 후 회기를 앞당겨 폐회됐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제210회 중앙종회 임시회가 멸빈사면 종헌개정 부결 이후, 일반사면의 절차 등을 보다 명확히 한 ‘사면.경감.복권에 관한 법’을 제정했습니다.

이로써 징계 집행 중이라도 징계자가 비행을 참회하고 공로가 있으면, 징계를 사면, 경감, 복권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와 절차가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일반사면은 9인의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을 심의하고, 종회 동의를 거쳐 종정스님에게 사면을 품신하면 시행됩니다.

종회에서는 또 ‘성보보존법’도 개정돼 ‘불사심의위원회’의 법적근거가 명시됐습니다.

[함결 스님/ 중앙종회 종헌특위 위원장: 징계, 사면, 경감에 대한 명확한 절차와 규정을 하고 사면을 할 때부터 종회의원들이 참여가 돼서...]

[종민 스님/ 조계종 문화부장: 2015년부터 총무원과 교구본사에서 시범 운행하고 있는 불사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

이번 종회는 이와 함께 개회 당일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에 성파스님을 만장일치로 추대했습니다.

또 원로회의 의원후보로 덕숭총림 수덕사 수좌 우송스님을 추천하고, 진우스님의 호법부장 임명 동의의 건을 통과 시켰습니다.

결산감사 이후에는 동국대학교 이사 후보로 성효, 성법스님이, 승가학원 감사후보로 화평, 법일스님이 복수 추천 되는 등 각종 인사안들도 처리했습니다.

종책질의 시간에는 ‘종무행정 교구이관’ 등 다양한 질의와 답변이 오갔고, 앞서 집행부 신임 부·실장 스님들은 종회에서 첫 인사를 했습니다.

[정우스님/ 조계종 총무부장: 세속인들도 정년퇴직해야할 나이에 다시 와서 종무행정에 미력한 힘이나마 작은 보탬이나 되려고...]

중앙종회는 또, 동국대 비구니 수행관의 보수를 위한 건물 소유권 증여를 동의했고, 네팔 룸비니동산에서 채화한 ‘평화의 불’을 북녘의 주요 사찰에 봉안하기 위한 결의문도 채택했습니다. 

제210회 중앙종회 임시회는 지난 해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후 회기를 앞당겨 폐회됐습니다.

BBS NEWS 홍진호입니다.

(영상취재=김남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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