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부산시장

서병수 부산시장은 정부가 발의한 헌법개정안의 지방분권과 관련해 중앙우월적 논리의 개헌안이라며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병수 시장은 오늘 부산시청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통령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실현을 약속했음에도 중앙우월적인 논리로 알맹이 없는 지방분권 개헌안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시장은 자치입법권의 경우 주민의 권리.의무, 질서위반에 대한 벌칙부과 등 주요사항을 지방정부 스스로가 결정해야 하지만 이번 개헌안에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게 해 결국 형해화(形骸化)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함께 자치재정권도 형식상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했지만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는 단서조항으로 인해 법률의 위임 없이는 지방세 신설이 불가능해 현 체계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시장은 “30년만에 찾아온 헌법 개정의 기회가 밀어붙이기식 관제개헌으로 또 한번 상실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개헌 성사를 위해 국회가 합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숙의시간을 준 뒤 국회주도로 개헌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