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다음달 19일부터 시행...기준 규격 위반시 압류 또는 영업정지

다음달부터 각종 일회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달 19일부터 '위생용품관리법'의 시행으로 일회용 종이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이쑤시개, 면봉, 일회용 기저귀, 화장지, 위생물수건 등이 위생용품으로 지정, 관리된다고 밝혔습니다.

세척제, 헹굼보조제,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 일회용 행주, 일회용 타월 등도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이들 제품 제조·수입업체는 식약처가 품목별로 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춰서 제조 또는 수입하지 않으면 시중에 유통시킬 수 없습니다.

식약처는 세척제, 헹굼보조제, 일회용 종이냅킨, 일회용 기저귀, 물티슈, 화장지, 일회용 행주, 타월 등을 제조할 때 형광표백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납, 수은, 비소, 카드뮴 등의 각종 중금속도 기준치 이하로만 쓸 수 있게 엄격하게 제한했습니다.

식약처는 기준규격을 어긴 일회용품 제조,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압류·폐기하거나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과태료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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