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의 보석 청구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오늘 열린 공판에서 "유 전 단장의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유 전 단장은 지난해 10월 21일 구속된 지 151일 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유 전 단장은 이명박정부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장으로 근무하면서, 야권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조직적으로 올리고, 보수단체의 관제시위를 기획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앞서 유 전 단장은 "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보장에 필요한 증거 수집이 어렵다"면서 법원에 보석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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