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 불법거래로 적발된 건수가 2배이상 급증하고  과태료 부과금액도 3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다운계약 등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7천 263건, 만2천여명을 적발해 38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건수는 전년보다 1.9배 증가했습니다.

유형별로는 다운계약이 772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2016년 339건보다 127%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이 추징이 이뤄지도록 했고, 적발된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등에 알려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또 가족간 거래 등을 포함한 편법 증여 538건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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