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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주도로 오는 26일 발의 예정인 정부 개헌안에 '토지공개념'과 ‘경제민주화’가 명시됐습니다.

‘사회 불평등 해소’의 가치를 담는다는 뜻이지만 보수, 진보간 이념 논쟁을 불러올 수 있어 국회 통과가 더 힘들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정부가 마련한 ‘대통령 개헌안’에 수도를 법률로 정하는 ‘수도조항’이 신설되고 토지공개념이 명시됐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오늘 대통령 개헌안 ‘2차 대국민 설명’에서 “국가기능의 분산과 정부부처 재배치, 수도 이전 필요성이 대두될 수 있다“며 헌법 총강에 ‘수도조항’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헌안이 통과될 경우, 국회가 법률로 수도에 관한 내용을 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지방분권은 대한민국의 미래”라면서 개헌안 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내용의 ‘지방분권국가’ 선언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로 명칭이 변경되고, 지방의회와 행정부의 조직구성은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법률에 정하지 않고 있는 사항도 조례로 만들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지방세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치재정권을 크게 넓혔습니다.

앞서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 불신을 지적했는데, 이에 대해선 “재정에 관한한 폭넓은 재량을 주되 입법권은 국회 입법권을 넘지 않는 범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한정된 토지 문제로 말미암은 사회적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토지공개념 명시를 공식화했습니다.

토지공개념은 필요한 경우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으로, 개헌이 성공하면 국회에서 토지초과이득세 등 과세 관련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현행헌법에 규정된 ‘경제민주화’에 ‘상생’ 개념을 추가해 사회적 경제 진흥을 위한 국가 노력 의무도 신설했습니다.

내일 청와대는 개헌의 핵심으로 꼽히는 ‘권력구조’와 관련된 마지막 대국민 설명에 나설 계획입니다.

BBS뉴스 박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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