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종회 제210회 임시회가 일반사면의 절차 등을 보다 명확히 명시한 ‘사면, 경감, 복권에 관한 법’을 제정했습니다.

어제 중앙종무기관 결산감사를 위해 휴회에 들어갔던 중앙종회 임시회는 오늘 오전 중앙종회의원 53명 참석으로 속개 돼, 관련 종법을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습니다. 

‘사면, 경감, 복권에 관한 법’은 일반사면의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고, 징계 집행 중이도 비행을 참회하고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복권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제정됐습니다.

관련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일반사면은 총무원장과 중앙종회의장 추천 등 모두 9인의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을 심의 한 후 종회동의를 거쳐 종정스님에게 품신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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