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5월부터...단순 코골이 등 의학적 필요성 낮은 경우 지원 못 받아

올해 상반기부터 중증 수면무호흡증 검사와 치료기기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수면다원검사와 수면무호흡 환자에 대한 양압기 치료에 보험급여를 지원해주기로 심의, 의결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르면 5월말, 늦어도 6월말이나 7월초에는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코골이 등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지 못합니다.

복지부는 또 진료에 필수적인 희소·필수치료재료를 특별 관리하고자 '희소·필수치료재료 관리기준'을 마련합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기술혁신 제품의 적정가치를 인정하고 적정보상을 해주고자 기술혁신 인정기준을 확대하고 기술개발 노력 가산제도를 신설하는 등 가치평가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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