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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가 오는 22일 오전 열립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변호임들만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죠. 송은화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심사가 오는 22일 오전에 열리죠?

 

네. 법원은 모레인 22일 오전 10시 30분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정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를 받았던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로 결정됐고,  영장심사는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3명 가운데 가장 연장자인 박범석 부장판사가 맡습니다.

법원은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컴퓨터 배당으로 영장전담 판사 3명 가운데 박 부장판사가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게는 뇌물과 횡령, 조세포탈, 국고 손실 등 10여개 혐의가 적용됐구요, 뇌물 액수는 모두 110억원, 횡령 액수는 350억원으로 적시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박범석 부장판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데, 박 부장판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주시죠.

 

현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박범석, 이언학, 허경호 부장판사 3명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지난 2월 첫 인사에서 영장판사로 지정됐는데요, 모두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중견 판사들입니다.

이 중 박범석 부장판사는 가장 사법연수원 기수가 빠른 선배입니다.

전남 영암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나왔구요 서울지법과 광주지법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법원 내에서는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는 등 신중하고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달부터 영장전담 업무를 맡은 박 부장판사는 구청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당시 박 판사는 범죄의 소명이 있고 수사 과정에 나타난 일부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주 목요일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법정에 나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모레 열리는 영장심사에는 출석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심문은 변호인들만 참여한 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에 입회했던 강훈, 박명환, 피영현 변호사 등이 참여해 방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에서는 이 전 대통령을 조사했던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특수 2부장과 신봉수 첨수 1부장이 직접 투입돼 총력을 다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영장실질심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들은 무엇인가요?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 등의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므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청와대 문건 불법 유출 의혹 등을 강조하면서, 이 전 대통령이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과 증거 인멸의 우려를 적극적으로 어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혐의 적용이 부당하고, 구속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칠 전망입니다.

일단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을 살펴보면 주거가 불분명하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도주우려가 있을때 구속 사유가 인정됩니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는 주거가 일정하고 달아날 우려도 비교적 적은 만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가 이뤄지는 동안 어디에 머물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법원은 심사기일을 지정하면서 구인장을 발부합니다.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출석하라는 일종의 통보인데요, 구인장에는 인치 장소와 유치 장소가 적히게 됩니다.

이 전 대통령 구인장에는 인치장소는 서울중앙지법 321호가 적혀있고, 유치장소는 공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법원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말할 기회과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이는 도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체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장심사 당일 이 전 대통령 대기 장소와 관련해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경호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논현동 자택이나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직접 영장심사에 출석했던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후 서울중앙지검 청사 내 임시 유치 장소에 대기했다가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서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는 언제쯤 결정될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지난해 3월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 10분쯤까지 8시간 40분 가량 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두 차례 휴식시간도 있었습니다.

당시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심사 이후 8시간 가까운 고심 끝에 다음날인 31일 새벽 3시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혐의 보다 더 많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는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22일 밤 늦게나, 늦어도 23일 새벽에는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송은화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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