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량 감소 등 불가피, 현장 동참 여부가 제도 정착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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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살충제 계란 파동 때 40년전에 농약을 뿌린 땅에서 자란 닭의 알에서 살충제인 DDT 성분이 나온 예가 있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폐해를 막고자 농약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 제도 즉 피엘에스 (PLS) 제도를 내년부터 전면 시행합니다.

뉴스 인사이트 오늘은 PLS 제도의 내용과 과제를 분석합니다.

보도에 남선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경북 경산의 한 자연 방사형 양계농장 계란에서 농약성분인 DDT가 검출됐습니다.

DDT는 40년전 인 지난 1980년 전부터 사용이 중지됐던 농약입니다.

양계 농장주는 닭에게 살충제를 쓰지 않았다고 항변했고, 결국 농진청의 정밀 조사결과 그 농장의 땅이 DDT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의 농장은 40년 전에 복숭아 과수원이었고당시 과수원 주인은 복숭아 나무에 DDT를 뿌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DDT과 같은 강한 독성 농약은 그 반감기가 50년 이상입니다.

따라서 한번 농약을 잘못 뿌리면 수십년 후에도 그 폐해가 우리에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옵니다.

이에 농식품부가 내년부터 이런 폐해를 최소화하는 농약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 제도 즉 피엘에스(PLS) 제도를 전면 시행합니다.

PLS는 영어 Positive List System의 약자로 사전에 특정 농작물과 식품에 사용 가능한 특정 농약을 규정하고 허용된 것만을 잔류기준에 맞게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 같은 성분, 유사작물이라는 이유로 혼합해 쓸 수 없고 작물과 식품에 확인된 농약을 규정된 양만 사용하다보니 당연히 농약 사용량도 줄어 들게 됩니다.

[인서트1]

농식품부 김정욱 유통소비국장입니다.

[내년 1월1일부터 PLS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PLS가 시행되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농약 오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PLS 제도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국민보건을 생각한다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10년 전부터 시작해 정착단계에 들어간 제도입니다.

인서트 2

김정욱 국장입니다.

[일본은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EU는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은 유사한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

문제는 시행 초기의 혼란입니다.

농약의 힘을 빌어 산출량을 늘렸던 농가로서는 생산량의 감소가 우선 예상됩니다.

또 이미 많은 농약에 길들려진 땅과 해충에 적은 양에 규정된 농약만 사용했을 때 효과의 반감도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투자 개념이기에  농정당국은 더 이상 미룰수 없는 과제임을 강조하며 각별히 당부 합니다.

[인서트3]

김정욱 국장입니다.

[농가들은 농약을 사용할 때 농약포장지에 라벨을 확인하고 해당 작물에 해당 농약과 그양을 사용해 주실 것을 당부 합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PLS 규정... 어긴 농가에 대해서는 해당 농산물의 폐기나 출하가 연기되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BBS 뉴스 남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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