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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환경기준이 오는 27일이후부터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됩니다.

환경부 홍동곤 과장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오는 27일부터 지름 2.5㎛ 이하인 초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을 일평균 세제곱미터당 50㎍에서 35㎍로 강화하고 연평균 환경기준도 25㎍에서 15㎍로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홍과장은 "이 같은 환경기준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은 규제기준우로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이번 환경기준 강화로 기존보다 미세먼지에 따른 사망위험율이 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료제공:환경부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나쁨’ 일수는 12일에서 57일로 45일이 늘어나고 ‘매우 나쁨’ 일수는 추가로 2일 발령됩니다.

홍과장은 이어 이와는 별도로 환경부는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기준 강화도 추진해 ‘주의보’ 기준(2시간)은 90㎍에서 75㎍로, ‘경보’ 기준(2시간)은 180㎍에서 150㎍로 강화하는 방안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홍과장은 이같은 조치로 인해 “미세먼지 ‘나쁨’ 일수와, ‘주의보’, ‘경보’ 발령 일수가 예년보다 늘어나 경각심이 높아질 것”이라며 “2020년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저감을 목표로 하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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