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유통이 중소상공인을 상대로 불공정 약관을 시행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코레일유통㈜*의 전문점운영계약서(임대차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주요 임차인인 중소상공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적발한 코레일유통 약관을 보면, 정해진 매출액, 즉 최저하한 매출액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임대수수료를 위약벌로 부과했습니다.

또, 매출부진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두는가 하면, 임차인에게 임대수수료의 감액청구권을 보장않거나, 보험 가입을 강제한 조항을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레일에 대한 조사에 대해 최근 코레일유통의 역사 내 전문점 운영계약서 상 과도한 위약벌 조항 등으로 중소상공인들의 불만과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코레일유통은 코레일이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기차역과 전철역(국철) 구내에서 생활용품과 음식 등을 판매하는 유통업과 광고업,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또 역사 내에서 음식과 의류,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570여개 전문점 운영 중소상공인들은 코레일유통과 전문점 운영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