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소환 조사 닷새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네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습니다.

검찰은 "개별적 혐의 하나하나만으로도 구속 수사가 필요하며 객관적 자료들과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로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면서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2백여 쪽에 이르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뇌물 수수액이 약 110억원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측은 지난 10개월 동안 국가 권력이 총동원된 '이명박 죽이기'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또 변호인단은 "검찰이 덧씌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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