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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영장심사가 언제 열릴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원은 아직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는데요, 지금까지의 전례를 볼 때 이르면 오는 21일 쯤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에 사건이 아직 법원 전산망에 입력되지 않았다"면서 "영장심사 일정이 오늘 안으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즉시 영장심사 기일을 지정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체포되지 않은 상태의 피의자인 경우에는 2일에서 3일 안에 영장심사가 열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앞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를 보면 검찰은 지난해 3월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사흘 뒤인 30일 영장심사가 열렸습니다.

이런 전례를 보면,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기일이 이르면 오는 21일 쯤 열릴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영장심사에서는 '다스' 실소유주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사실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의혹이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차명 회사라는 점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청구서에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이라는 점을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 내용과 법리에 문제가 있다는 논리로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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