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채팅앱을 악용해 성매매를 벌인 이들이 정부 합동 단속에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겨울방학 기간인 지난 1월11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약 50일 동안 일선 경찰관서와 함께 채팅앱을 악용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 합동 단속 결과 모두 7건에서 성범죄 사범 1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에 적발된 이들은 청소년 대상 성매매행위 위반자 4명과 청소년 이성혼숙 행위 위반자 1명, 일반 성매매 알선행위 위반자 6명 등입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는 채팅앱 상에서 청소년으로 가정해 조건 만남을 시도한 여성 2명이 포함됐으며, 이 중 1명은 외국인 여성이었습니다.

여가부는 단속에서 발견된 피해 청소년들에 대해 조사와 함께 성매매 피해자 지원서비스를 연계하고, 탈성매매와 자활을 위한 상담, 관련 교육과정 이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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