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금 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높아서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금 전인 오늘 오후 5시 35분 쯤,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와 다스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소환 조사 이후 닷새 만입니다.

이번 영장 청구는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이 100억원대에 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객관적인 물증과 증언이 나왔는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아직 법원이 영장심사일자를 확정하진 않았지만, 통상적인 미체포 피의자 심사일정을 보면 이르면 21일 쯤 열릴 전망입니다.

영장심사에서는 '다스' 실소유주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사실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의혹이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차명 회사라는 점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청구서에 '다스'는 이 전 대통령 소유라는 점을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 내용과 법리에 문제가 있다는 논리로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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