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대폭 축소한 조례 수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한경호 경남지사 권한대행은 1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도의회에 재의 요구안을 이송했습니다.

앞서, 경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는 2인 선거구 38개, 3인 선거구 32개, 4인 선거구를 14개로 하는 획정안을 도의회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지난 16일 2인 선거구를 64개로 대폭 늘리고, 3인 선거구와 4인 선거구를 각각 28개와 4개로 줄이는 조례 수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그러자, 소수정당 도의원과 시민단체 등은 이에 반발해 수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한경호 권한대행에게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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