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와 롯데마트가 납품사 할인행사 강제동원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3/14∼16일) 서울 소재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업체가 축산업체 등 중소 납품업체를 할인행사에 강제 동원하는 한편, 판매촉진 비용을 강제로 부담하게 한 혐의를 포착하고, 관련 약정서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스니다.
그러나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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