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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의 시기, 방식, 내용 등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치 속에서 개헌안에 담길 '지방분권'의 범위와 수준을 놓고도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이른바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 실현 가능성이 논란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최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 신년 기자회견 中]
지방정부들은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고 오히려 중앙 정치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저는 지방정부가 메워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분권을 연방제 수준으로 강화하겠다"

지방분권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전후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최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청와대에 보고한 정부 개헌안 초안에도 지방분권은 핵심 항목입니다.  

하지만 정부 개헌안에 담긴 지방분권 강화 방안을 두고 여야간, 수도권과 지방간의 관점과 입장은 확연히 나눠졌습니다.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가 함께 마련한 토론회에서는 개헌 정국에서 지방분권이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특히 현직 지방자치단체장과 단체장 출신 의원들의 지방분권 요구 수준이 높았습니다.

[주승용 / 바른미래당 의원 (여수시장 출신) ] 
저와 김두관 유성엽 의원은 지자체장 출신이 되다 보니 국회에 들어와서 느낄 때 마다 국회에 지방의원, 지자체장 출신들이 많이 들어오면 지방 분권 필요성이 훨씬 더 부각되고 개헌할 때 훨씬 힘을 받지 않겠나...

이기우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상임대표는 자문위 안이 모호하고 선언적이라면서 문 대통령이 여러 차례 공언한 연방제에 준하는 강력한 지방분권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이기우 /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공동대표] 
대통령께서도 후보자 시절뿐 아니라 취임후에도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연방제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세계 국민의의 40%가 연방제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인구규모가 1/5불과한 스위스조차도 강력한 지방분권 체제의 연방국가입니다.

이들은 지방의회에 법률제정권을 보장해 지방정부를 자치의 주체로 만들고 지방 과세권도 헌법에 명시해 재정 독립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과 일부 수도권 지자체는 지방분권이 개헌 정국에서 화두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연방제 수준의 개헌은 헌법적 금기사항을 시도하려는 불순한 움직임이란 것인데, 북한식 연방제 통일을 목적에 둔 것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이 바른개헌국민연합과 주최한 토론회에서 지방정부에 법률입법권과 재정권을 주는 일은 개헌이 아니라 법률을 개정하는 것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광윤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리나라에 지금 240여개 시군구, 광역자치단체 합해서 총 240여개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다 입법권을 주면 거기에서 만드는 조례에 대해서 다 위헌법률심사 해야 됩니까? 국가 어떻게 경영하려고 그런 주장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방분권이 정말 중요하다면 국세 대신 지방세를 올려 걷고, 대통령이 가진 지방자치단체 인사권을 내려놓으면 될 일이라면서 개헌을 해야만 지방분권이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개헌 논의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란 지적도 많았습니다 

정종섭 의원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개헌은 지방선거 잔략의 하나라고 평가절하 했습니다. 

[정종섭 / 자유한국당 의원]
정치적인 게임으로 몰고 가고 속셈은 개헌할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 서로 간에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걸 던져놓고 찾아라 한다면 정말 이거는 아니면 말고 식으로 선거에 이용하려는 의도가 불손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스탠딩]
개헌을 둘러싼 여러 논쟁 가운데 지방분권 문제는 대통령 권력구조 문제 등에 가려져 여야간 입장 차이가 비교적 작은 과제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느냐의 문제를 두고 각 이해관계의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어 내실 있는 지방자치 제도 운영을 위해 각 계층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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