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와 경산 지식산업지구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기간을 연장합니다.

경북도는 이들 지역이 다음달 14일자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영천하이테크지구와 경산지식산업지구에 대해 각각 1년과 2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6.32㎢는 첨단메카트로닉스와 지능형자동차, 항공분야를 중심으로 한 지식기반 제조업 특화지역으로 지가 상승시 조성원가 상승으로 인해 개발사업 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것이 예상됐습니다.

경산 지식산업지구 10.12㎢는 교육·연구와 첨단산업이 융합된 건설기계 산업과 메디컬 신소재 개발 등에 특화된 지구로 현재 1단계 구역 추가 필지와 2단계 구역 전 필지에 대한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지난 1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토지거래시장의 불안 요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정기간을 연장하되 사업 추진현황을 분석해 보상 등이 완료되면 허가구역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양정배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이번 연장은 사업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사항이지만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토지보상 등이 완료되는 대로 허가구역을 해제해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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