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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천여개의 차명계좌를 운영해온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에 천억원이 넘는 세금 납부를 통보했습니다.

이 회장이 그동안 차명계좌로 은닉해온 재산은 2조여원에 달합니다.

장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세청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이 보유한 천여개의 차명계좌에 대해 세금 고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3월 두 차례에 걸쳐 삼성증권 등 금융기관에, 이 회장 등이 운용한 차명계좌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고지했습니다.

과세액은 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실명법은 계좌의 실소유주와 계좌 명의인이 다른 사실이 수사당국 수사 등으로 확인되면,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0%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과세 대상은 2008년 이후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국세기본법상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부과 제척 기간이 10년이기 때문입니다.

과세 대상에는 이 회장 외 다른 인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납부 대상이 누구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명계좌 운용 금액이 많은 이건희 회장에게 과세된 금액이 총액의 절반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차명계좌들이 대부분 해지돼 우선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금융기관들이 대신 세금을 내고, 이후 이 회장 등 실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세금 납부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금융회사들은 구상권 청구가 어렵다는 이유로 세금 대납을 미뤄왔지만, 지난달 말 백억원 정도의 세금을 먼저 납부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1990년대 초반부터 천2백여개에 달하는 차명 계좌를 운용해오다 2008년 특검 수사와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된 뒤, 해당 계좌에서 대부분 자금을 빼갔습니다.

이 회장이 20여년간 차명계좌에 은닉해온 재산은 2조 천 6백여억원으로, 토해내는 세금은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BBS뉴스 장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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