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제가 1980년 제정된 이후 38년 만에 전면 개편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1980년과 비교해 최근 경제환경과 시장상황이 급격히 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전문가를 포함해 판사와 변호사 등 법조 실무자 23명으로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는 오는 7월말까지 5개월간 '전면 개편안'을 마련한 후,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국회 입법절차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주요 과제를 보면, 경제력 집중 억제 규율과 경쟁 제한행위 규율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제 법률 구성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경쟁법제분과'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규율 현대화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율 체계 정비, 그리고, 리니언시(Leniency), 즉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와 담합인가제도 등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업집단분과'는 기업집단 지정과 지주회사 제도 개편과 함께 출자규제와 기업집단 공시제도 개편, 그리고 사익편취와 부당지원행위 규제 개편과제를 다루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절차법제분과'는 사건처리 법제화와 피심인 방어권 보장방안을 포함해 사건처리절차 신속호와 효율화 방안, 그리고 동의 의결 활성호와 실효성 제고방안 등에 대한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80년 법 제정 이후 기본 틀을 유지하며 부분적으로 보완만 해 온 시장경쟁의 기본법을 21세기 경제와 시장환경 변화에 맞게 전면 개편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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