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의자 신분 조사, 상습 죄 적용 검토

극단 단원들에 성폭력을 한 혐의를 받고있는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는 오늘 오전 이 전 감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단원 성폭행과 성추행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전 감독은 경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사실 여부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윤택 전 감독은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여성 연극인 16명을 성폭행 또는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고, 극단 미인 대표 김수희씨 등 피해자 16명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전 감독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전 감독의 가해 행위는 대부분 2013년 친고죄 폐지 이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적용하면 2013년 이전 범행이라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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