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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최근 미투 운동의 확산에 대한 반작용으로 직장 내 여성들을 업무와 회식 자리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펜스룰’도 늘고 있습니다.

과도기적 현상이라는 주장과 또 다른 성차별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직장 내 민주적 분위기 조성과 성폭력에 대한 처벌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배재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아내를 제외한 다른 여성과는 절대 단둘이 식사 자리를 갖지 않겠다.”

미국 부통령 마이크 펜스가 지난 2002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발언입니다.

이른바 ‘펜스룰’인데, 지난해 미국 허리우드를 중심으로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다시 주목 받고 있습니다.

이는 사정이 비슷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서울의 한 직장인의 말입니다.
“여직원들을 좀 꺼리고 밥도 같이 안 먹으려고 하는 그런 회사 분위기가 좀 있죠.”

여성들을 직장 내 업무나 회식 자리에서 가급적 배제하는 다소 변형된 ‘펜스룰’이 실제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단지 경각심 차원이 아니라 여성의 활동을 제한하는 또 다른 유리천장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관련 정부 부처인 여성가족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의 말입니다.
“여성들 뽑으면 힘드니까 다음번 공채에서는 여성 뽑지 말자 이런 얘기들이 직장현장에서 나오기도 한다는 보고를 받고 있어서”

여성가족부는 그동안의 공공과 민간 부문 성폭력 방지 대책에 더해 직장 내 민주적 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이나 성평등 교육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펜스룰을 직장 민주화를 위한 과도기적 현상으로 받아들이겠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개입하겠다는 겁니다.   

이은의 변호사의 말입니다.
“좀 기피하고 뭔가 어울림을 꺼려하는 일시적인 어떤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까지 법이 강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조직 안에서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주변인들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불거졌는데 특정사람을 향해 펜스룰이 이어진다면 그건”

이런 가운데 노동계와 여성단체들은 성폭력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가 더 문제라며 보다 더 강력하고 통일된 성폭력 징계 지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민주적 성평등 분위기 조성과 강력하고 통일된 성폭력 처벌, 앞으로 민과 관, 남성과 여성이 함께 풀어야할 과젭니다.  

BBS뉴스 배재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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