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총무원은 최근 문화재 도난사건과 관련해
사찰 방범 방화 시스템 설치지침을 마련해서
일선 사찰에 통보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가 마련한 지침에는
침입자 감지장치와 화상감시 장비 등에 대한
설치 기준이 제시돼 있습니다.

조계종은 앞으로
이번에 마련한 지침을 기준으로
문화재청의 예산지원을 받아
성보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 3백 50여 곳에
방범 시스템을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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