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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종단 출범이후 멸빈징계자의 사면을 위한 종헌개정안이 오는 20일에 개원하는 제210차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다뤄집니다.

이번 중앙종회에서는 또, 호법부장 인준의 건과 동국대 이사후보 추천의 건 등 각종 인사안들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가 오는 20일부터 닷새 간의 회기로 제210회 임시회를 개원합니다.

최대 현안은 통합종단 출범이후 멸빈자 사면을 위한 종헌개정안의 통과 여부입니다.

종헌개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중앙종회의원 정족수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즉 81명의 종회의원들 가운데 54명 이상이 종헌개정에 동의해야 합니다.

종헌개정안이 통과되면, 현 집행부는 부처님오신날 이전에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정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지난 1월 신년기자회견 中에서): 부처님오신날 이전에 사부대중이 모여 조계종 공동체의 대화합을 선언하는 법석을 마련하여...]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후보 성파스님 추대의 건 등 각종 인사안도 다뤄집니다.

재정분과위원장 등을 비롯해 현재 공석인 각종 위원들도 선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동국대 이사후보 성효, 성법스님과 중앙승가대 감사후보 복수추천 동의의 건 등도 예상됩니다. 

사서실장에서 자리를 옮긴 호법부장 서리 진우스님의 인준도 이번 종회에서 다뤄지는데, 현재 교계 안팎에서는 무난한 임명 동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원로회의 의장 임기 변경과 교구본사 주지의 연령제한 폐지, 총무원장이 발의한 '성보보존법 일부 개정안' 등 각종 종헌종법 제개정의 건도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계에서는, 중앙종회 개원 당일에 멸빈자 사면 종헌개정안과 주요 인사안 등을 처리하고, 상당수의 종헌종법 제개정안들은 이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BBS NEWS 홍진호입니다.

(영상편집=최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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