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오는 29일부터 최대 33% 인하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실시협약 변경안이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민자법인 서울고속도로㈜의 주주총회에 이어 정부와 민자법인간 변경협약 체결을 거쳐 오는 29일 0시부터 최대 33% 인하될 예정입니다.

북부 구간 본선 최장거리인 일산과 퇴계원 구간 통행 시, 승용차(1종)의 경우 4,800원에서 3,200원으로 1,600원 인하(33%)됩니다.

또, 대형화물차(4종)의 경우 6,700원에서 4,600원으로 2,100원 인하(31%)되며, 최장 거리 외에 나머지 구간도 재정도로 대비 최대 1.9배(양주영업소)에서 1.1배 이하 수준으로 내립니다.

이번 조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가운데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남부 구간 통행료 보다 북부구간이 1.7배에 달해, 2015년부터 민원이 제기된데 따른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백승근 도로국장은 “향후 ‘동일 서비스와 동일 요금’을 목표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의 통행료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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