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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우리의 전통 온돌문화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온돌문화는 청동기 시대를 거쳐 원삼국 시대 부뚜막식 화덕과 연도가 설치된 원시적 형태의 난방 방식에서 기원했습니다.

한반도 전역에서 기원전 3세기~1세기 것으로 보이는 원시적 온돌 유적들이 발견된 만큼 온돌문화는 2천 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온돌은 서양 벽난로와 달리 연기를 굴뚝으로 바로 내보내지 않고, 불을 눕혀 기어가게 만들어 불 윗부분을 깔고 앉는 바닥 난방이 특징이고, 공간 내부에 연기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도 오랫동안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온돌은 혹한의 환경에 적응하고 대처해온 한국인의 창의성이 발현된 문화로, 만주식 바닥 난방과는 구별되는 우리 고유의 주거기술과 주생활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서 가치가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과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온돌문화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지만, 온돌문화가 한반도 전역에서 오래도록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관습화됐다는 점에서 '해녀'나 '김치 담그기'처럼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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