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사고와 관련, 병원 운영 법인 이사장과 병원 간부, 밀양시 공무원 등 12명과 세종병원 법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병원 이사장 손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병원장 석모씨 등 9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세종병원 법인도 기소했습니다.

화재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1층 병원 응급실내 탕비실 천장의 전기배선이 꺾이거나 눌림 등의 이유로 단락이 발생해 불이 났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특히, 세종병원이 병원증축으로 전력량이 부족해 전력증설 시공을 하는 등의 여파로, 2017년에만 누전이 3차례 발생하는 등 화재발생 위험성이 상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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