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노라마/이슈&피플> 형법 이론 ‘죄수의 딜레마’, 이 전 대통령 측근 김백준의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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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오시영 교수(숭실대 법대)

●앵커 : 박경수 기자

 

15일 새벽 검찰 조사를 마치고 차에 오르려는 이명박 전 대통령

 

▶ 박경수 앵커(이하 박경수) :

사회의 쟁점 현안과 주목받는 인물을 조명하는 <뉴스파노라마> ‘이슈&피플’. 오늘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숭실대 법대 오시영 교수 전화연결돼있네요. 오시영 교수님 안녕하세요!

 

▷ 오시영 교수(이하 오시영) :

네, 안녕하세요.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는 유죄로 인정할 수 없지만

물증이나 증언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형량이 가중될 수 있어

 

▶ 박경수 :

앞서서 취재기자의 보도를 들으셨겠습니다만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10만 달러를 받은 것 외에는 대체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형사 사건의 경우에 피의자가 검찰이 확보한 물증이나 증언, 이런 것과 반대되는 증언을 계속 펴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형사 사건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 오시영 :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유죄로 할 수 없도록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자백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범들의 증언이라든지 압수된 문서나 물증 등에 의해서 증거가 확보되면 충분히 유죄가 선고될 수 있고요. 유죄가 만약 선고되게 되면 피의자가 부인을 하게 되면 반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법원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형량이 가중되어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박경수 :

그러니까 검찰이 자백밖에 없는 경우에는 쉽지 않지만, 물증이나 다른 공범의 증언이 있는 경우에는 검찰의 주장이 법원에 가서 굉장히 먹힐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 오시영 :

예, 피의자에게는 묵비권도 있고 또는 자기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부인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자백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증거에 의해서 유죄가 인정이 되면 자백을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죄수의 딜레마, "종범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 자백과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 김백준 등의 진술이 이를 반증

 

▶ 박경수 :

관련해서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던 그 시간에 바로 옆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측근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에 대한 재판이 있었어요. 아시겠지만요. 거기서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사실상 자백에 가까운 그런 진술을 내놨구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 전 대통령은 허위 진술이라고 반박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셨어요?

 

▷ 오시영 :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형법 이론상에 나오는 ‘죄수의 딜레마’라는 상황에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공범들이 서로 자신의 범죄를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주범의 경우에는 형량이 높지만 종범인 경우에는 형량을 감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백준 씨라든지 이런 공범의 위치에 있었던 많은 부하 직원들이라든지 일가친척들은 자신들이 주범이 되는 것을 피하기 우해서 실질적인 범행의 주체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모든 것을 지시를 받고 따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범행을 부정하고 종범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면 종범들은 죄수의 딜레마에 의해서 자신들의 형량을 적게 받기 위해서 오히려 범죄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또 제출되지 않았던 증거들이 있으면 그 증거를 자발적으로 제출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 박경수 :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죄수의 딜레마’는 법률에서 많이 쓰는 용어지만, 종범과 공범의 관계에서는 어쨌든 간에 죄를 다 털어놓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네요?

 

▷ 오시영 :

그렇죠. 자신이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공범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야 되는 그런 관계, 뒤집어씌운다든지 또는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공범이 저지른 범행 사실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진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입니다.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삼성 대납에 적용될 범죄,

포괄적 뇌물죄(다스가 실소유주일 경우)

제3자 뇌물죄(다스가 실소유주가 아닐 경우)

조세포탈죄(다스가 증여된 경우)

 

▶ 박경수 :

그렇군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을 삼성이 대납했는지 여부도 쟁점이잖아요? 이 전 대통령은 삼성에서 소송비를 대납한 사실을 몰랐고 무료로 도와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고. 이 부분은 좀 어떨까요? 소송비를 대납했을 때와 무료로 도와줬을 때, 형사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 오시영 :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질적인 소유자냐, 다시 말해서 차명 주식이 맞느냐, 라는 것이 먼저 선행적으로 밝혀져야 되고요. 만일 그것이 밝혀진다고 하면 변호사 비용을 대납하게 되면 이것은 포괄적 뇌물죄가 되어서 직접 뇌물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일 이것을(다스의 실소유주) 불인정하게 되면,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 아니라고 하면 뇌물을 받은 사람은 다스이고 뇌물을 주도록 교사를 한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 경우는 3자 뇌물공여죄가 되어서 형량은 조금 더 가벼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 만일 그런 것들이 인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단순 증여라고 인정을 하게 되더라도 조세포탈 범죄는 성립하거든요. 60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돈이고, 증여세인 경우에는 50% 가까운 세금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세금을 고의적으로 내지 않으면 오히려 조세포탈 범죄로 또 뇌물죄가 아닌 조세포탈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무료로 준거라고 한다면 증여가 되기 때문에.

 

조사를 마치고 검찰청사를 나오는 이 전 대통령

 

#범행을 부인한 것은 증거인멸로 연결돼 구속영장 청구될 가능성 높아

 

▶ 박경수 :

그렇군요. 이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다시 부르지는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남은 것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 이 부분인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 오시영 :

우선 사건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사건 관계를 증거에 따라서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범행의 중대성이라든지 또는 범죄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는 것은 결국 범행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증거 인멸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구속영장을 아마 신청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첫째로 구속영장 신청서가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내용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고. 또 하나는 검찰총장이나 주요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는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청와대라든지 이런 데에 내부적으로 보고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적어도 5일 내지 일주일 정도는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박경수 :  

알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데 무게를 두고 계시네요. 이제 만약에 영장을 청구한다면 또 법원에서 판단을 내려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께 여쭤보는 것이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숭실대 법과대학 오시영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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