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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의 최고어른인 종정 진제법원 대종사가 종단 대화합을 위한 멸빈징계자 특별사면을 당부하는 교시를 내렸습니다.

오는 20일에 개원하는 제210차 임시중앙종회에서 다뤄질 멸빈징계자 사면을 위한 종헌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내려진 전격적인 조치인데요.

오늘 뉴스 인사이트에서는 문화부 홍진호 기자와 함께 멸빈사면 종정교시의 의미와 사면에 대한 전망을 해 보겠습니다.

홍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멸빈’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멸빈은 '치탈도첩'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고려시대부터 스님들에게 지급됐던 일종의 신분증인 ‘도첩’을 빼앗고 절 밖으로 쫓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불가에서 내려지는 최고의 형벌입니다.

 

이번에 종정스님이 멸빈자에 대한 사면을 교시했는데, 교시에서 밝힌 이유는 무언가요?

 

진제 대종사는 “부처님께서 승가 공동체를 구성하신 것은 전법과 화합을 위해서고 승가의 운영 원리에는 오직 화합만이 있을 뿐”이라며, 종단 화합을 위한 ‘사면’을 강조했습니다.

또 “과거 우리 종단의 구성원 가운데 일부가 과오로 이탈했지만 참회하고 자중하며 다시 함께 수행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다"며,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한 집행부와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은 이런 사정을 잘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교시했습니다.

 

교시는 일종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요?

 

네, 교시는 법적, 제도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종단의 최고어른인 종정스님의 가르침이기에 그 상징성과 무게감은 매우 큽니다.

 

멸빈사면을 위해 종정교시 까지 나온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이는 종헌 제128조의 단서조항 때문인데요. 

여기에는 징계자가 비행을 참회하고 공로가 있으면 징계를 경감, 복권 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종헌에는 “다만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현재 중앙종회에 계류 중인 종헌개정안에는 1회에 한해 사면ㆍ경감할 수 있도록 부칙조항이 담겨있는데요. 

종헌이 종단운영의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종헌개정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단화합을 위해 사면을 해야 한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멸빈자 사면과 관련된 종정스님의 교시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요?

 

네 맞습니다.

종정 스님은 지난 2015년 6월, 2017년 1월에도 종단 대화합을 위한 멸빈자 사면을 당부하는 교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종정교시가 이번이 세 번째인데, 멸빈자 사면을 위한 종헌개정 시도는 이전에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멸빈사면을 위한 종헌개정 시도는 전 총무원장 법장스님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 재임시절까지 모두 합쳐 10여 차례 시도 됐지만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법장스님 당시에는 멸빈사면 종헌개정안이 정족수인 54표에서 단 1표가 모자라 부결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교계에서는 오는 20일 중앙종회의 멸빈사면 종헌개정 어떻게 보고 있나요?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로서는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분위깁니다. 

앞서 멸빈사면 종정교시가 두 차례 나오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새 집행부 출범 초기에 나왔다는 점에서 무게감을 더합니다. 

한마디로 이번 종정교시는 조계종 현 집행부의 승부수라고 할 수 있고, 그만큼 집행부도 자신감이 있다는 반증입니다.

다만 이번 종헌개정안 현 집행부의 중간평가라고도 할 수 있어서, 만약 부결될 경우 후폭풍은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홍진호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인사이트 문화부 홍진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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