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경북도의회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 장면.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가 오늘(14일)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105개 선거구에서 지역구 의원 247명과 비례대표 37명을 뽑게 됐습니다.

선거구는 4인 선거구가 1개, 3인 선거구 35개, 2인 선거구 69개입니다.

이번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 개정·시행에 따라 도의원 선거구 조정 결과를 반영하고, 시·군별 1인당 평균인구의 편차 허용범위(60%)를 벗어난 선거구 조정, 지역 대표성 확보 등을 반영했다는 게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설명입니다.

1인당 평균인구의 편차 허용범위를 벗어난 영주시 ‘다’선거구는 영주2동을 ‘나’선거구로 조정했습니다.

포항시의 환여동, 중앙동, 죽도동, 동해면 등과 경주시의 불국동, 건천읍, 서면 등과 고령군의 개진면, 우곡면 등은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가 함께 조정됐습니다.

또 포항시의 송도동, 상대동 등과 경주시의 현곡면, 중부동, 양남면, 양북면, 감포읍 등과 구미시의 광평동, 도개면 등은 선거구만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포항시 흥해읍, 오천읍, 두호동과 경주시 동천동, 보덕동, 고령군의 대가야읍, 성산면 등은 선거구별 의원정수만 조정됐습니다.

이정호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은 “기초의원 선거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획정을 위해 시·군, 시·군의회, 각 정당 등의 의견을 수렴해 소속 위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심사에 임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14일 경북도의회 앞에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규탄대회를 열었다.

한편, 이날 원포인트로 열린 임시회는 김천시의회의 인구수 비율에 따른 편차 조정 수정안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더불어민주당의 질의와 물리적 항의가 이어지면서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개정조례안 처리가 지연됐습니다.

민주당 경북도당 각 지역위원장과 예비출마자는 이날 자유한국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경북도의회 앞에서 3인 선거구를 줄인 수정안 의결과 관련 자유한국당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김홍진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은 기득권 수호에만 골몰하고 지역의 다양한 민의는 무시하는 형태로 본인들 스스로 반민주주의 정당임을 시인했다”며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또 정의당 경북도당도 "중대선거구제의 취지와 표의 등가성을 완전 무시하고 다양한 정치세력 과 참신한 정치신인들의 의회진출을 막기 위한 치졸한 작태"라며 "민심도 저버리는 자유한국당의 만행은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