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 소속 회사들이 총수인 이중근 회장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부영그룹 소속 5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부영그룹 소속회사들은 동일인인 이중근 회장과 그 배우자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숨기고 주주현황을 허위 신고한데 이어 시장에 허위 공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부영그룹 측은 이에대해 "차명 주주 신고로 기업집단 지정이나 계열회사 범위에 영향을 주거나 경제적 실익을 취한 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지난해 4월 공정위 위반사항이 통지되기 전인 2013년 10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세금 납부를 완료했으며 현재까지 실질주주로 적법하게 신고하고 공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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