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를 잔인하게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사무실 옆 개집에 키우던 진돗개를 발로 차고, 연탄집게로 다리를 지져 화상을 입히는 등 4차례에 걸쳐 개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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