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병적 별도 관리 대상자는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자녀와 연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고소득자와 아들, 연예인, 스포츠선수 등 모두 2만 7천 6백78명입니다.

별도 관리 대상자로 분류되면 공정 병역 심의위원회가 이들에 대한 보충역이나 면제 판정, 입영 연기 등을 면밀하게 검증하게 됩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