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면 근로자의 월급은 줄어드는 대신 신규 고용은 큰 폭으로 늘어날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초과 근로시간 감소에 따라 노동자의 월 임금은 평균 37만 7천 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형태별로는 비정규직의 임금이 17.3% 줄어, 정규직 10.5% 보다 6.8% 포인트 더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산정책처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유효노동은 줄어드는 대신, 이를 보전하기 위해 최대 16만여 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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