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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종정 진제법원 대종사가 종단 대화합을 위한 멸빈징계자 특별사면을 당부하는 교시를 내렸습니다.

총무원도 오는 20일 임시종회에서 멸빈자 사면을 위한 종헌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류기완 기잡니다.

 

"승가의 운영 원리에는 오직 화합만 있을 뿐"

조계종 종정 진제 대종사가 종단의 대화합을 위해 멸빈 징계자들의 특별사면을 당부하는 교시를 내렸습니다.

교시에는 우선, 승가 공동체의 구성 목표는 '전법과 화합'이라는 가르침을 담았습니다.

과거 종단 구성원 가운데 일부가 과오로 이탈했지만, 참회하고 자중하면서 수행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다면, 이들의 사정을 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종단 화합을 위해선 무엇보다 특별사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종정 스님은 특히, 이들이 종단의 일원으로 더욱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와 중앙종회에서 법과 제도를 정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화합의 조치를 위한 참회의 구체적 방법까지 주문한 겁니다.

총무원도 징계자 특별사면 종헌 개정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인서트 1 금산 스님 / 조계종 기획실장] : "불행했던 과거의 아픈 종단 역사를 정리하고, 조계종 공동체의 화합과 불교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대화합을 위해서 대탕평의 조치를 시행할 것임을 밝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종헌을 보면,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는 사면, 복권, 경감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부칙조항을 만들어 멸빈자 사면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겁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멸빈징계자들은 1회에 한해 사면 또는 경감이 가능해집니다.

1962년 통합종단 출범 이후 현재까지 멸빈된 스님은 230명이고, 이 가운데 해종행위와 직무비위로 징계를 받은 53건이 주요 검토 대상입니다.

[인서트 2 금산 스님 / 조계종 기획실장] : "1962년 통합 종단 출범 이후, 멸빈의 징계를 받은 사람들은 대략 23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통합종단 이후에 멸빈 징계를 받은 분들을 대사면을 통해서 종단 화합의 단초를 마련하고자하기 위함입니다."

종회 개원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그동안 총무원은 종헌 통과에 총력을 다해 왔습니다.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설정 스님의 대화합 정책 성공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에도 종정 스님이 신년교시로 사면을 당부하고, 이전 집행부에서도 특별사면을 추진했지만 중앙종회의 반대로 이월된 적이 있습니다.

오는 20일 열리는 임시종회에서 설정 스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대탕평 의지가 종단 대화합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류기완입니다.

영상취재=김남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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