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2차 피해 등을 막기위해 내년부터 모든 살생물 제품은 판매에 앞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련한 법' 개정안이 오는 20일 공포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살생물 물질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해당 물질에 대한 유해성과 위해성 정보를 갖춰 정부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승인을 받아 판매되는 제품도 위험성과 성분, 사용방법 등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제품 겉면에 받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을 위반할 경우 제품에 대한 제조와 수입 금지는 물론 제품 전량에 대한 회수 조치와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적 제재를 내릴 방침입니다.

살생물 물질은 유해생물을 제거하거나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물질을 뜻합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