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년부터 안전성 입증된 살생물제만 시장유통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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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살생물제 제조·수입자는 환경부로부터 ‘안전성’ 승인을 받은 살생물 물질만 시장에 내놓을 수 있습니다.

또 화학물질 업체는 오는 2030년까지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모든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등을 등록해야 합니다.

환경부 정환진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화학제품 과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화학물질의 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살생물질 제조·수입자는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자료를 갖춰 환경부에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아울러 방충제, 살충제 등 살생물 제품을 제조·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려는 업자 역시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자료를 갖춰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제품 겉면에 위험성 등의 표시도 의무화됩니다.

이밖에 화학물질의 관리체계도 강화돼 화학물질 회사는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등을 환경공단이 운영하는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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