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른바 '로또 아파트'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 주공 8단지 청약과정에서 위장전입 당첨자가 있는지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위장전입이 많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자치단체 협조를 얻어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른바 '로또 아파트'로 불리는 개포8단지의 경우 당첨자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가점을 많이 받은 당첨자 가족의 실거주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개포8단지는 분양받으면 주변 시세 대비 2억원 이상 차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돼 상반기 최대 관심 단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앞서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청약 가점제 대상이 전용면적 85㎡ 이하는 100%, 85㎡ 초과는 50%로 각각 확대된 이후,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32점 만점)과 부양가족수(35점 만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만점)으로 점수(만점 84점)를 매겨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는 방식입니다.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조작하기 어렵지만, 부양가족 수는 노부모 등의 주소만 옮겨 놓으면 가점을 높일 수 있어 위장전입을 부추기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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