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이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대림산업이 건설 위탁을 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공사에 대한 하도급 서면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대림산업은 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을 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은 물론 현장 설명서에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대림산업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백만원을 부과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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