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307만명 혜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후속조치"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다음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간·담낭·담도·비장·췌장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 의심자와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왔습니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가 확대되면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여 명의 의료비 부담이 의료기관 종별로 기존 6만∼16만원에서 2만∼6만원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로 인한 재정 소요 예상액은 2018년도 한해 2천400억원입니다.

정부는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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