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노라마/이슈&피플> 올해부터 사업주 확인없어도 산재신청 가능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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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정광엄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국장

●앵커 : 박경수 기자

 

근로복지공단 정광엄 산재보상국장

▶ 박경수 앵커(이하 박경수) :

올해부터 자녀 등하교 때 발생하는 사고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등 산재 보상 범위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사회의 쟁점 현안과 주목받는 인물을 조명하는 <뉴스파노라마> ‘이슈&피플’ 오늘은 산업재해 보상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국 정광엄 국장 전화연결돼있네요. 정광엄 국장님 안녕하세요?

 

▷ 정광엄 국장(이하 정광엄) :

네, 안녕하십니까? 정광엄입니다.

 

▶ 박경수 :

많은 분들이 사실 모르고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정 국장님을 인터뷰하게 됐는데. 올해부터 산재 보상 범위가 크게 확대가 된 것이잖아요? 근로자들이 역시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은 출퇴근 시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 문제인데, 어느 범위까지 확대됐는지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정광엄 :

예, 종래에 작년까지만 해도 출퇴근 중에 사고는 원칙적으로 산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말하자면 통근 버스 타고 출퇴근하다가 사고 난 경우 정도가 산재로 인정되고 그 외의 경우는 인정이 안 됐는데요. 금년부터 통근 과정에서 통근 노상에서 사고 난 경우 산재로 인정하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 박경수 :

일상생활에서 업무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부분, 그 부분을 이탈해도 원칙적으로 산재로 인정된다는 이야기네요?

 

▷ 정광엄 : 출퇴근이라는 것이 회사하고 집 사이에 이동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는 그 이동과정만 인정이 되는 것인데. 근로자가 출퇴근 과정에서 일상생활 상의 필요 때문에 통근 경로를 잠깐 벗어나거나, 일탈이라고 합니다만, 이런 경우가 필요한 경우가 자주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인정 안 하면 합리적이지 않다고 해서 일상생활 상의 필요라고 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그 통근 경로를 일탈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합니다.

 

눈길 빙판 출근길

 

▶ 박경수 :

최근에 산재로 인정된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네요.

 

▷ 정광엄 :

일탈의 경우에 일탈을 예외라고 해서 대통령령으로는 통근 출퇴근 과정에서 일상생활용품의 구입, 아동을 교육기관에 데려다 주고 데려 오는 행위, 병원에 진료 받으러 가는 행위, 가족이 병원에 있는데 간병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일상생활 상의 필요로 봐서 산재로 인정하는데. 최근에 우리 공단에서 워킹맘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아이를 데려다주고,

 

▶ 박경수 :

학교에?

 

▷ 정광엄 :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출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경우가 있었는데 산재로 인정했고요. 그 다음에 노동자가 피부병을 평소 치료받고 있었습니다. 퇴근 중에 치료를 받아 오다가 어느 날 한의원에 가서 피부병 치료를 받고 집으로 가던 중에 빙판길에 넘어져서 사고가 났는데 이것도 산재로 인정했습니다.

 

▶ 박경수 :

그렇군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 된 것인데요?

 

▷ 정광엄 :

그렇습니다. 국제 기준으로도 이러한 출퇴근제의 보상 제도를 설계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금년에 그런 국제 ILO협약 기준을 충족한 경우입니다.

 

▶ 박경수 :

산재 보상 범위가 넓어진 것은 대통령령으로도 가능한 것인가요?

 

▷ 정광엄 :

아닙니다. 법이 작년에 바뀌었고요. 산재보험법 개정이 작년에 바뀌어서 금년 1월 1일에 시행이 됐고요. 시행을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일부 금방 말씀드린 일상생활의 필요 사유를 열거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 박경수 :

알겠습니다. 정 국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시니까 굉장히 이해가 빠르네요. 저는 궁금한 것이 자동차로 출퇴근을 많이 하시잖아요? 자동차로 출퇴근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 보험하고 중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는 부분이 궁금해지는데, 어떤가요?

 

▷ 정광엄 :

똑같은 사유로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말하자면 자동차 보험에서 손해배상을 받고 산재에서 산재보상금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는데요. 다만 산재 신청한 뒤에 자동차 보험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가령 위자료 이런 것은 산재보험에 없는 것이거든요? 위자료 이런 것들은 자동차 보험에 별도 청구해서 받을 수 있고요. 또 산재보험금이 자동차보험에서 배상할 것보다 적으면 자동차보험에서 따로 지급이 되고요. 거꾸로 자동차보험 처리를 했더라도 산재보상금이 더 크면 더 큰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산재 보험은 연금 제도 등과 같이 재활 서비스나 이런 것들, 자동차보험에 없는

서비스들이 많이 있어서 산재처리를 하면 일단 유리하다고 봐야 됩니다.

 

▶ 박경수 :

그러니까 아무튼 근로자의 입장에서 유리한 부분을 다 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 정광엄 :

그렇습니다.

 

▶ 박경수 :

그러면 지난 달 기준으로 볼 때, 출퇴근 시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신청 건수는 얼마나 되나요?

 

▷ 정광엄 :

지난 달 말에 1,000건을 돌파하기는 했는데요. 사실 예상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수준입니다. 1,000건을 분석해보면 자동차 사고가 한 32%, 도보나 자전거로 하다가 한 것이 68% 정도 되는데. 예상은 거꾸로 입니다. 자동차 교통사고가 함 70% 돼야 되는데 거꾸로 나타나는 것을 저희가 분석해보면 자동차 사고는 대개 상대방이 있는 사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해자와 합의 과정이랄지, 조정 과정이랄지, 자동차보험 청구 과정이랄지 이런 조정 과정이 있어서 아직 청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초에는 좀 청구가 적지 않나,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 박경수 :

끝으로 산재를 당해도 보상받는 방법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짧게 보상 방법에 대해 소개를 해주시죠.

 

▷ 정광엄 :

산재 신청을 하려면요, 가장 쉬운 것은 현재 치료받고 있는 병원이 대부분 산재 지정 의료 기관인데. 의료기관에다가 산재 신청을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줍니다.

 

▶ 박경수 :

병원에서요?

 

▷ 정광엄 :

네, 두 번째로 지금 최근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사업주에게 확인받는 절차가 있었는데 금년도에 그것을 폐지했기 때문에 그냥 병원하고 이야기하면 되고요. 잘 모르겠으면 1588-0075,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전화번호입니다.

 

▶ 박경수 :

1588-0075?

 

▷ 정광엄 :

네 거기로 전화하면 다 도와드립니다.

 

▶ 박경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정광엄 :

예 고맙습니다.

 

▶ 박경수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국 정광엄 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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