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을 강제로 합숙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대학교의 교양 수업은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각 대학의 교육권과 학생들의 행동자유권을 둘러싼 담론이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여대 1,2학년 학생이라면 '인성교육'이라는 이름의 과목을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합니다.

이 과목은 2주에서 3주 정도의 기간 동안 합숙 교육 형태로 진행되며, 교육 기간동안 외출과 외부 음식 반입, 음주와 흡연 등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규칙을 어기는 학생은 학점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사실상 강제로 진행되는 합숙 교육에 대해 한 학생이 지난해 3월,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학교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인 뒤, 이 같은 교육이 헌법으로 보장된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합숙을 통해야만 인성교육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지,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학생들이 합숙 때문에 자유시간을 뺏기고,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어 경제적으로 곤란을 입는다는 주장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인권위는 서울여대 측에 인성교육을 합숙 없이 진행하거나, 필수 과목에서 선택 과목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 권고에 대해 서울여대 측은 "주말에 외박이 가능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참석이 어려우면 연기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가인권위의 이번 결정이 각 대학의 교육권과 학생들의 행동자유권을 둘러싼 담론을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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