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 사건을 계기로 구성된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가 성폭력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관련 당국의 보호 조치 방안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는 오늘 오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권고안을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미투 운동이 전개되어 성범죄 피해자들이 과거 자신의 피해 사실을 용기 있게 말하기 시작했지만, 가해자들이 법을 악용해 무고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는 경우 처벌까지 받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권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위원회는 이달부터 법무부 본부와 산하기관, 검찰의 모든 여성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범죄 피해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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