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헌법재판...사시폐지는 위헌 헌법소원

전국 법과대학 교수들이 사법시험을 폐지해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면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오늘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사법시험을 폐지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들은 "로스쿨 제도는 기회를 균등히 보장한다는 헌법 원리를 위반하고 있다"면서 "미국이나 일본처럼 로스쿨을 거치지 않고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우회적 통로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사시 폐지가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으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이번달 말 까지기 때문에 사법시험 관련 위헌 소송은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한법학교수회는 로스쿨 유치 없이 기존 법과대학을 그대로 두고 있는 대학의 법학 교수들로 구성된 단체로 2013년 사시 폐지 반대 등을 목표로 설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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